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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3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10. 중순 03: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포장마차’ 앞길에서, 그곳 종업원인 F과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주점 입구에 서서 F을 향해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중순 00:00경 위 ‘E 포장마차’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키우는 개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아 비틀고, 그곳 종업원인 G이 이를 제지하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또 와서 우리 개를 괴롭히고 영업을 방해하냐”고 항의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23:30경 위 ‘E 포장마차’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주점 입구 근처에 서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여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위 주점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1. 01:00경 위 ‘E 포장마차’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기르는 개의 털을 손으로 뽑고, 그곳 종업원인 H이 이를 제지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