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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2도13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피고인 A, C의 국선변호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각 상고이유서는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 아니라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및 퇴거불응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