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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5 2016나6207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J, K, L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 제기일인 2016. 10. 6. 당시 피고의 대표자는 이사 M이었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3. 20. K이 피고의 유일한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7. 7. 11. K이 변호사 김형태에게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K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김형태는 이 사건 항소제기를 추인한다는 내용의 2017. 7. 17.자 준비서면을 2017. 7. 18.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를 J, K, L으로 기재한 하자는 항소제기 후 피고를 적법하게 대표하는 대표자 이사 K의 추인으로 치유되었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고, 원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가 피고에게 2015. 7. 14.부터 2016. 6. 15.까지 422,000,000원을 입금한 자료가 존재하는 점, ② 피고도 원고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기도 한 점, ③ 피고는 원고 A가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다시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A가 횡령한 금원을 그대로 피고에게 입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는 피고에게 2015. 7. 14.부터 2016. 6. 15.까지 42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