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4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19:0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방 10개 중 8개에 컴퓨터 1대씩을 설치하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전라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링크하여 바탕화면 아이콘만 클릭하면 위 음란 동영상에 자동 접속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다음 D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보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