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17 2016고정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7. 15: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관음 리 소재 문경 새재 고속도로까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