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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17 2016고정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7. 15: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관음 리 소재 문경 새재 고속도로까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