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214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동종 전과가 5회( 그 중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고, 절도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각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