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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노2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목욕장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목욕탕 직원 F의 원심 법정진술, 현장 사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목욕탕의 구조 및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의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난간을 잡고 시선을 아래로 두고 비상계단을 내려가다가 여탕 입구라는 표지를 보지 못한 채 여탕 후문출입구로 잘못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