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358 | 종부 | 2007-10-02
국심2007서1358 (2007.10.02)
종합부동산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함은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2007중3389 / 조심2009중248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12월경 과세표준을 1,470,000,000원,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을 12,960,152원으로 하고,세부담의 상한 계산시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한 후의세액을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산정하여, 2006년도분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부담의 상한 계산시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을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2007.2.8.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3,968,210원, 농어촌특별세793,650원을 결정고지한 후, 분납분무납부에 따라 2007.4.2. 2006년도분종합부동산세 2,656,570원, 농어촌특별세 53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분은‘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세부담의 상한 적용 후 산출세액의 300%를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함은 세부담상한 적용전의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 계산시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을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세부담의 상한】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① 법 제10조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동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에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부과된 세액(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제외하며,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 율〉
5억5천만원 이하 1,000분의 10
5억5천만원 초과 45억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0
45억5천만원 초과 1,000분의 30
제10조【세부담의 상한】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6년 12월경 과세표준을 1,470,000,000원,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을 12,960,152원으로 하고,세부담의 상한 계산시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한 후의세액을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산정하여 2006년도분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부담의 상한 계산시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을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2007.2.8.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3,968,210원, 농어촌특별세793,650원을 결정고지한 후, 분납분무납부에 따라 2007.4.2. 2006년도분종합부동산세 2,656,570원, 농어촌특별세 53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분은‘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후의 산출세액에 대한 300%를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살피건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2005.12.31. 개정, 대통령령 제19253호)은 세부담의상한을 산출함에 있어서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는 종합부동산세액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종합부동산세시행규칙 별칙 제3호)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함은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김 완 석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