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말경 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그 번호로 연락하자 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2개를 건네주면 대출한도를 늘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8. 29.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및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2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납부증명서, 금융거래회신,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종사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