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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6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말경 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그 번호로 연락하자 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2개를 건네주면 대출한도를 늘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8. 29.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및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2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납부증명서, 금융거래회신,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종사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