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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58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 21: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6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과 맥주 4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직무 대리 피의자신문 조서( 참고인 F, G, E 대질)

1. 계산 영수증 등, 현장 단속 사진 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판매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증인들에게 학생처럼 보인다거나 어려 보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치하고, 구체적이다.

②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증인들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들의 외양과 태도를 고려 하면, 증인들이 외견상 성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증인들이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은, 증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5. 경 가게에 왔을 때 증인 F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증인 G에 대하여 휴대전화로 찍은 신분증 사진을 확인하였으므로 증인들이 성년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은 그 당시에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