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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03 2015가단25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