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03 2015가단25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위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