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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5 2017가단97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의 딸은 소외 C, 손자는 소외 D이고, 피고는 소외 E의 어머니이며, 소외 D와 소외 E는 2014. 1. 21.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였다가 2016. 11. 2.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8. 순천농협 해룡지점(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전라남도 여수시 F아파트 제204동 제10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36,000,000원, 근저당권을 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11. 3. 농협에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원리금 상환으로 합계 30,469,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구상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 주채무자가 아닌 이상 물상보증책임을 이행한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물상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