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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위 최종 판결이 2010.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 00:04경 순천시 별량면 별량길 103에 있는 핑클치킨 앞 도로에서 순천시 녹색로 1206-1(인월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