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206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 배우자 E과 사이에 1993. 2.경 원고를 낳고 E과는 2005. 1.경 이혼한 후 2005. 5.경부터 F과 사실혼 부부로서 살다가 2010. 6. 1.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08. 5. 8. 망인을 채권자로 하여 피고 회사가 1억 원을 이자는 매월 7일에 65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2008. 9. 7. 기한으로 차용하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을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고, F이 같은 날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에서 대출비용을 공제한 99,180,000원을 F 명의 예금계좌로부터 송금받았다

(피고들의 채무를 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다.

위 차용증서 원본은 망인 사후인 2014. 2.경 피고 C가 F으로부터 돌려받아 소지하고 있고, 원고는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0. 5. 24.경 피고 회사가 신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25,185,238원의 채권을 망인을 대리한 F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할 금액은 1억 원에서 25,185,238원을 뺀 74,814,762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8. 5.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다. 2)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