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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나364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 내지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가. 망 A은 1985. 2. 8.부터 대구 수성구 D 대 195㎡를 단독소유하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1. 27. 사망하였고, A의 조카인 원고가 2015. 11.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 4.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단독소유하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 내지 제3쪽 제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나.

1 G은 1979. 3. 22. 위 D 토지 오른쪽에 연접한 E 대 331㎡에 관하여 1959. 11. 27.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3. 5. 12. 건축허가를 받아 위 E 토지 지상에 1층 주택 115.68㎡와 1층 부속사 65.35㎡를 건축하고 1994. 9. 8. 위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00. 5. 12. 위 E 토지에 관하여 1998. 5.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위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동부지사장에 대한 지적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 “82다708,709,82다타1792,1793”을 “82다708, 709, 82다 카1792, 1793”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피고가”를 “G과 그 점유를 상속한 피고가"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