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특수합판 도소매업체인 ‘D회사’를 운영하면서 2007.경부터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목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로부터 목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712,000원 상당의 삼목루바 목재 1,600개를 납품해 주면 약속어음(신한은행 G)을 발행하여 2014. 3. 13.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한은행 대출채무 4억 4,000만 원,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채무 4억 2,000만 원 등이 있었고, 약 4,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위 D회사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업체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목재를 공급받더라도 기한 내에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시가 3,712,000원 상당의 삼목루바 목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223,852,170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