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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6850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출자하여 7.39%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사업을 정리하고 그 재산인 예식장 건물 및 그 부지를 매각하여 원고를 비롯한 출자자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출자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위 출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출자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원고의 출자금 분배와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가 각 작성되었다.

3. 2015. 2. 28. 기준으로 투자정산금을 반환받아 동업관계를 청산함에 있어 411,957,120원을 지정계좌(우리은행 D)로 입금받으면 투자금 정산이 완료됨을 확인합니다.

4. 또한 정산 완료 이후 피고, E, 소외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민사상 권리도 없음(부제소 합의 포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원고 날인 피고, 소외 회사 귀하 1 원고가 작성한 2015. 2. 12.자 정산합의서 일금 이억원

정. 상기 금액을 2015. 3. 1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함. 상기 금액은 피고 또는 소외 회사 명의로 입금되며 입금계좌는 농협 F 원고 명의로 송금됩니다.

피고 날인 2) 소외 회사의 전무인 피고가 적상한 2015. 3. 9.자 현금보관증 일금 611,957,120원. 2015. 3. 11. 12:00까지 입금하여 주기로 확인함과 상기 금액이 입금되면 정산합의서가 유효하다. 차용인 : 소외 회사 대표 : G 대리 : H 대리 : 피고 3) 소외 회사가 작성한 2015. 3. 9.자 확인서

다. 소외 회사는 2015. 3. 9. 13:04경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D)에 411,957,12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소외 회사의 정산과정에서 원고의 지분비율에 다툼이 있어 정산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