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02. 2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마전동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마전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근위 경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