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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4구합3861

관세추징결의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관세추징결의금 부과처분 중 같은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좌석 부품의 제조 및 수출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2011. 12. 31.까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09. 9. 14.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가 직접 제조하거나 협력업체들(주식회사 아이엠, A, B, 주식회사 금강 등)로부터 납품받은 자동차시트 부분품 등을 수출하고, 피고에게 총 53회로 나누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른 관세환급(이하 ‘간이정액환급’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952,918,840원을 환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환급신청 당시, ① 원고가 직접 제조한 ‘RECLINER 및 TRACK ASSY' 제품 등을 철판과 함께 협력업체에게 유상사급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완성된 제품을 납품받은 제품류, ② 협력업체에게 유상사급의 형식으로 임가공 의뢰하여 완성된 제품인 ’PLATE HOLDER, BASE ASSSY, LOWER RAIL' 및 ‘UPPER TOOTH PLATE HODER, SECTOR TOOTH' 등의 제품류, ③ 순수 외주품인 ‘RECLINER MOTER ASSY RH' 제품류 등(이하 순서대로 ’①제품류‘, ’②제품류‘, ’③제품류’라 하고 그 전부를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였다

(갑 제11호증의 11 제2쪽).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제조자가 아니어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고 부정하게 환급받았다는 이유로, 2014. 6. 11. 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추징결의금 합계 167,014,9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