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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90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3:00 경 위 업소 내에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방을 구비하고,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전화로 부른 성매매여성 E( 여, 39세) 을 위 경찰관이 대기하는 방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몇 차례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