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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05 2018누107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하여 돌계단을 오르던 중 훈련병들에게 떠밀려 발의 앞부분이 미끄러져 돌에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제3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할 목적으로 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과 구별된다.

이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보상을 하려는 취지이다.

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은 순국선열(제1호)부터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제18호)에 이르기까지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유형별로 정하면서 그 중 군경에 대하여 전몰군경(제3호), 전상군경(제4호), 순직군경(제5호), 공상군경(제6호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