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0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평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리 소재 바다수산 앞 노상까지 약250미터 구간을 본인 소유의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