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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0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평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리 소재 바다수산 앞 노상까지 약250미터 구간을 본인 소유의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