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034 | 법인 | 2012-11-21
[사건번호]조심2012중3034 (2012.11.21)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법인과 ○○○○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설득력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OOO세무서장이 2012.3.9.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김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10년 귀속 OOO원)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에 OOO비철 대표 임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OOO 상당의 실물을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1993.12.10.부터 OOO에서 동관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에 OOO비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비철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OOO비철을 전부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3.9.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OO,OOO원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OO,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가공매입대가인 OOO원을 대표자(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비철로부터 폐동 26,660㎏을 매입한 후 계근소에서 계근하여 수량을 확인함과 동시에 운송차량과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청구법인의 창고에 입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계근내역서ㆍ입고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원재료 수불장부에 의하면, 원재료(동)를 용해하여 동괴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압연하여 롯드를 생산한 일련의 과정이 확인되는바, OOO비철로부터 원재료의 공급이 없다면 위와 같은 생산과정은 성립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비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비철은 2010년 7월부터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2010.7.31. 직권폐업되었으며, 2010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었는바, 청구법인이제출한 계량내역서ㆍ입고사진ㆍ세금계산서 등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에 OOO비철 대표 임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뒤, 현지확인 조사를 거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가공매입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2011.4.11.부터 2011.5.23.까지 OOO비철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OOO비철이 2010년 제2기에 청구법인 외 6개 업체에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비철은 2009.10.19. OOO 876-94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10.13. 같은 동 2126-2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종전의 사업장은 컨테이너박스로 임대인(이OOO)은 3~4명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잠시 있었고, 주변에 폐전선 등 구리제품을 조금 쌓아 놓았으나 화물차가 오가는 상황은 아니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장은 상가 내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비철 및 고철을 보관할 수 있는 하치장이나 관련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세무서장은 임대인으로부터 OOO비철이 2010년 7월 퇴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7.31.을 폐업일로 하여 OOO비철을 직권폐업하였다.
(나) 대표자 임OOO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 등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입금당일 동일금액이 출금되었는바, 계좌이체로 입금하고 그 금액을 직접 은행 창구에서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임OOO는 모든 거래를 자신이 직접 하였고, 무자료 거래를 하여 매입처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는 한편, 실물을 매입처에 보관하다가 매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2012년 1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18년 이상 동관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로 자료상 거래로 인한 탈루사실이 없고, 계근표ㆍ금융증빙 등 소명자료의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일치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심의요청한 결과,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현장확인을 종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OOO비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비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량내역서 사본 및 운송기사 주민등록증 사본, 비철ㆍ고철 입고사진, 세금계산서, 거래통장 사본, 원재료 및 제품 수불부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에는 청구법인이 OOO비철로부터 2010.8.12. 상동 4,550kg을 OOO원(공급가액, 이하 같다)에, 2010.8.18. 캔디 1,980kg을 OOO원, 상동 5,340kg을 OOO원, 파동 2,560kg을 OOO원에, 2010.8.19. 상동 5,330kg을 OOO원에, 2010.9.1. 파동 6,900kg을 OOO원에 매입(합계 26,660㎏)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업자등록증(사본)에는 OOO비철의 사업장 소재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표자 임OOO의 명함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OOO 876-602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주소지는 OOO금속이라는 비철금속 도매업체가 2004.9.1.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O) OOOOOO OOO OOO OOO
(OO : OO)
(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375-022185-01-***)에서 OOO비철 대표자 임OOO의 OOO은행 계좌(640-006347-04-***)로 입금되었다가, 입금 즉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매입한 파동(원재료)을 용해하여 동괴를 생산하고, 동괴를 가공하여 롯드를, 롯드를 가공하여 나동선을 생산하고 있는바, 원재료 및 제품 수불부에 의하면, 2010년 8월에 매입한 파동 66,192kg(OOO비철 거래분 19,760kg 포함) 중 59,852kg을 용해하여 동괴 56,860kg를, 이를 가공하여 롯드 56,378kg을 생산하였으며, 2010년 9월에 매입한 파동 77,100kg(OOO비철 거래분 6,900kg 포함)를 용해하여 동괴 71,700kg를 생산하고, 이를 가공의뢰하여 롯드 71,060kg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공급자)과 ㈜OOO금속(공급받는 자)이 체결한 임가공계약서(2011.3.2.)를 보면, 원재료(동)를 가공하여 롯드를 생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원재료 손실율은 종류에 따라 6~12%로 되어 있다.
(사) 전자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0.8.10.~2010.9.28. 기간동안 OOO케이블㈜ 외 4개 업체에 나동선 122,100kg을 매출(소액 거래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비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OOO비철은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설비 조차 갖추지 아니하고 단기간에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매출대금은 입금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료상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조사결과, 2010년 제2기에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OOO비철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계근내역서ㆍ원재료 및 제품 수불부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이 청구법인에게 납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22,600kg)을 부정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2010년 8월과 9월에 매입한 폐동의 양(120,692kg) 보다 생산한 롯드의 양(127,438kg)이 많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응 설득력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