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083 | 지방 | 2017-03-16
조심 2017지0083 (2017.03.16)
취득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을 설립할 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지11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4.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전체 발행주식의 60%인 60,000주를 보유하던 중 2014.12.1. 그 주주인 OOO으로부터 전체 발행주식의 20%인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6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12.1. 현재 OOO이 소유하는 부동산 및 차량의 장부가액(부동산 OOO차량 OOO)에 소유주식의 증가비율(2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9.8.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을 설립하면서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4.12.1.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명의를 회복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OOO을 설립할 당시 자본금 OOO만원을 본인의 계좌에 납입한 후 법인의 비용으로 전액 사용하였던 사실, 명의수탁자인 OOO도 명의수탁 사실을 확인하면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OOO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던 사실에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은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설립 시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2014.12.1. 쟁점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만으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9.12.28.선고 98두7619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며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인인 OOO이 작성한 명의신탁주식확인서(2014.12.1.)는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과 청구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OOO이 예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자본금이 납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명의의 예탁금잔액증명서(계좌출금내역: OOO) 및 법인의 현금출납장(지출내역 합계: OOO)을 보아도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예치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1.4.4.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전기 전자기기 제조․판매업 등의 목적사업 영위 하고자 자본금 OOO천만원(발생주식수 100,000주)으로 설립된 것이 법인등기부에 나타난다.
(2)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식변동상황은 다음 <표1>과 같다.
(3) OOO의 2013.12.31. 및 2014.12.31. 취득세 과세대상의 장부가액은 부동산 OOO차량 OOO인 것으로 재무상태표 및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 나타난다.
(4)청구인은 OOO의 설립 자본금 OOO천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개인계좌를 잔고 증명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동 계좌에서 자본금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았으나 OOO의 비용을 개인계좌에서 지출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개인명의의 잔액증명서, OOO의 현금출납장 및 통장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금융계좌OOO을 보면, 2011.3.31. 현재 예탁금잔액이 OOO인 것으로 잔액증명서(2015.1.29.발급)에 나타난다.
(나) 현금출납장의 비용합계는 OOO으로, 청구인의 통장 출금내역 합계는 OOO으로 OOO의 현금출납장과 청구인의 통장 출금내역OOO에 각각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OOO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상에 나타나는 점, OOO이 작성한 명의신탁주식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라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을 설립할 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 금융계좌의 예치금이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