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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10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8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7. 12: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고물 상에서, 피해자 D(58 세 )로부터 많은 양의 업무를 지시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 왜 일을 혼자 시켰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사 무실 앞에 놓인 새시( 길이 약 8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옆에 있던 삽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분과 왼쪽 팔 부분을 각 1회 때린 후, 빠루( 길이 약 100cm) 와 곡괭이( 길이 약 8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새시, 삽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