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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0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근로자 E이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E의 사용자로서 근로 기준법상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사 피고인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E의 월급 여는 250만 원이고, E이 정당한 이유 없이 M 명의 계좌로 인출한 400만 원은 E의 급여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E의 사용 자라거나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한 사용자 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1. 6. 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법인 등기 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였다가 2015. 9. 중순경 이 사건 회사 경영에 복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업무보고 태도 등이 불성 실함을 지적하였고 E도 퇴직의사를 비추자 2015. 10. 5. 경 E을 퇴직시켰다.

③ 근로 기준법 제 36조는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