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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9 2017고합2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황색 넥워 머( 증 제 1호), 흰색, 검정색 체크무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9.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15:0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103 세) 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방 안에 혼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흉기인 주방용 식칼(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이대면서 “ 있는 돈을 내놓아 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6. 10.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16: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침입한 후, 마당에서 나물을 다듬고 있던 피해자 망 E( 여, 위 D의 처 )에게 다가가 흉기 인 위 1 항의 주방용 식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있는 돈을 다 내 놓아 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5만 원 및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홍천군 F에 있는, G 편의점 CCTV 확인) 및 CCTV 사진 (10 호 사진 하단 설명 부분 제외)

1. 수사보고( 마을 주민 H 진술 청취) 및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차량 I SM7 통과 기록 조회) 및 차량 통과기록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현금 입금 은행 지점 확인)

1. 6개의 식칼 사진( 범인 식별 용) 및 피고인의 의류 사진

1. 압수된 주황색 넥워 머( 증 제 1호), 흰색, 검정색 체크무늬 여름 용면 바지( 일명 쿨 바지, 증 제 2호), 파란색 계통 반팔 티셔츠( 증 제 3호) 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판결 문 3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