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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2 2014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0:1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세종프라자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중앙대로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