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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4041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들에 대하여 ① 건물의 인도, ②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③ 전기사용료 상당의 구상금의 지급을 각 청구(이하 위 각 순번에 따라 ‘ 청구’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금전지급청구인 ②, ③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는 위 ②, ③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9.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5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일 매월 1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임대차보증금 중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 3월분 차임까지 지급하였으나 그 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3.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들이 미납한 전기사용요금 합계 537,28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라.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12. 1.경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들에게 모두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5. 27.경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I에 매도하고 2019. 7.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주식회사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다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들은 차임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