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5.14 2019구합75174

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년 인천 D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원고는 2019. 6.경 전학하였다). 원고의 보호자는 2018. 9. 10. 학교에 ‘원고가 같은 반 E, F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신고하였다.

같은 달 18.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회의에서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재산상 피해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따돌림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의결이 있자, 학교장은 2018. 9. 19. E, F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하자, 인천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2018. 10. 30. ‘E, F이 원고에게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다.

이 사건 재결 이유 E와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8. 8. 23.까지는 E와 F이 원고를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2018. 8. 24. 이후 F과 갈등이 있었다는 원고의 진술은 확인되나, 원고는 본인을 따돌렸다는 친구들 중에 E를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다른 친구들이 원고를 따돌리는 것은 E가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는 것 외에 E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 보호자는 재심을 청구한 후 지역위원회에 원고와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위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당사자인 원고의 보호자에게 전달한 것인 점, 자치위원회가 쌍방과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심리한 결과 E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가 원고에게 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