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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나2063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원고와 C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업소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는데, 피고가 시공한 부분 중 샤워실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수차례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하자를 보수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결국 원고가 위 하자를 수리하여 그 비용으로 3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3. 11. 6. C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의 피부관리업소(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업소’라 한다

)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15. 원고와 C을 대표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피부관리업소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26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와 C은 2014. 1. 17. 이 사건 피부관리업소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2015. 3. 4., 2015. 6. 22. 및 2015. 7. 7. 이 사건 피부관리업소에서 누수 등 사유로 32,000,000원 상당의 철거 및 방수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의 견적서 또는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그 하자보수를 위하여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