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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전과가 총 10회 더 있는바,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아파트 계단, 보일러실 등에서 노숙을 하고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폭행, 공갈 등을 일삼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5. 중순 17: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단지 302동 앞 공원에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피해자 D(68세)과 마주치자, 위와 같은 신고로 인하여 자신이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너 가만 안 둔다, 죽이뿐다, 니 나한테 걸리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6. 초순 21:00경 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장애인 전동차를 타고 있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54세)에게 다가가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내한테 맞는다, 이 빙신 새끼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4. 07:00경 같은 장소에서, 김밥을 팔고 있던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야 씨발년아, 죽어 볼래, 장사 못하게 하까, 돈 좀 줘.”라고 소리치며 눈을 부릅뜨고 김밥 좌판을 엎을 것처럼 들었다

놨다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