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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239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F’에서 일하는 중고차 매매사원이고, 피해자 G(53세)는 위 F 소속 H이 인터넷 ‘I’ 사이트에 올린 허위매물 정보를 보고 이에 속아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위 E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9:00경 위 E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안내하겠다며 피고인의 J SM5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9:34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L로 데려가 번호 불상 흰색 BMW 차량을 보여주며 차량가격이 310만 원이라며 안내하였고, 피해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돌연 “차가 문제가 있어 보증보험서류를 끊어줄 수 없다, 다른 차량을 소개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핑계를 대며 다른 차량을 사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허위 매물에 속은 것을 깨닫고 돌아가겠다고 한 후 같은 날 12:32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M’ 주차장 요금정산소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서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 만났던 E중고자동차 매매단지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위 SM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M 요금정산소를 약 200m 가량을 지난 인천 서구 N 앞 부근에서부터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아이 씨발 재수 없어, 하루 공쳤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2:33경 위 SM5 승용차가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앞 도로를 지날 무렵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한적한 곳에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하차한 이후에도 계속 112 관계자와 통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