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무효확인등의 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상벌규정 제8조 제5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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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씨 D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서 2004. 7. 1.부터 2009. 4. 30.까지 피고의 총무이사로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징계 및 소송 경과 1)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각급 종친회의 종무 담임(종사 참여)을 배제한다’는 징계처분(이하 ‘제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486호로 제1차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1. 17.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입힘으로써 금고형 이상의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종무 담임(종사 참여) 배제라는 중징계를 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임대차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다른 종원들이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차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18233호)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1. 9. 6. 원고에 대하여 ‘종무 담임을 배제한다’는 징계처분(이하 ‘제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2737호로 제2차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6. 29. '징계사유 ①에 관하여 E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보다 보증금, 차임 등에 있어서 더 유리한 내용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목적물의 규모, 계약 체결 시기, 계약 체결 과정 등이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