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합2573

징계처분무효확인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상벌규정 제8조 제5항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씨 D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서 2004. 7. 1.부터 2009. 4. 30.까지 피고의 총무이사로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징계 및 소송 경과 1)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각급 종친회의 종무 담임(종사 참여)을 배제한다’는 징계처분(이하 ‘제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486호로 제1차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1. 17.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입힘으로써 금고형 이상의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종무 담임(종사 참여) 배제라는 중징계를 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임대차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다른 종원들이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차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118233호)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1. 9. 6. 원고에 대하여 ‘종무 담임을 배제한다’는 징계처분(이하 ‘제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2737호로 제2차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6. 29. '징계사유 ①에 관하여 E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보다 보증금, 차임 등에 있어서 더 유리한 내용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목적물의 규모, 계약 체결 시기, 계약 체결 과정 등이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