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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8 2018나257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의사로, 대구 동구 D 대 1,075㎡, E 대 1,574㎡ 및 위 양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숙박시설(여관) 및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물 2007. 7. 31.경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지붕 5층 의료시설(병원)”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리모델링하여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6. 1.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C은 2006.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H과 G의 각 1/2 지분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6. 4. 28. H과 G의 각 1/2 지분 중 각 1/10 지분을 I 명의로 이전하여 H의 지분은 4/10, G의 지분은 4/10, I의 지분은 2/10가 되었다.

다. C은 원고로부터 2006. 7. 28.경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6. 9. 27.경 2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다음, 대여금 2억 9,000만 원, 이자는 매월 900만 원, 변제기는 2006. 11. 30.로 정한 2006. 9. 27.자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의사인 F은 C으로부터 위 병원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2006. 1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I 명의의 2/10 지분을 이전받은 다음, 2007. 2. 20. H 명의의 4/10 지분을 이전받아 총 6/10 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마. C은 2008. 11. 9.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바.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G 명의의 4/10 지분은 2011. 5. 20. L에게 이전되었고, F 명의의 6/10 지분은 2011. 9. 26. 강제경매로 M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피고는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여금액과 대여일자는 공란인 상태에서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