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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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22. 원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4층 근린생활시설의 1층 220.84㎡ 중 148.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월 차임 465만 원에 임차하여 ‘D’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의 언니 E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월 차임을 지급하면서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의 아들 F이 뇌경색 질환을 앓고 있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E는 피고의 허락을 받고 2012. 10. 26. 원고에게 '2012. 10. 29.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정산한 연체차임 등 합계 18,309,593원을 2012. 12. 26.까지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4. F을 감금 등의 혐의로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와 F은 녹번파출소에 출석하여 상호간에 채권채무가 없는 것으로 하고, 피고는 2013. 1. 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57531호)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금전지급 청구 부분도 승소를 하였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3.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2013. 9. 5.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의 가집행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16,867,28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서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 (가) 원고는 위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