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7: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가양 비래공원 쪽에서 보건대 4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전방의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보건대 4가 쪽에서 산림조합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7세) 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