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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4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02:00경부터 04: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돈 없이 식당 내에 들어가 외상으로 음식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안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빨리 가져와, 사람 차별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탁자를 수회 내리치고,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