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2』 피고인은 2008.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1. 23:55 경 포 천시 군내면 유 교리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가 산로 359 농원 쌈 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115』 피고인은 2018. 3. 4. 12:15 경 포 천시 C 피고인의 집 1 층 거실에서, 피해자 D(4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고스톱을 치며 놀다가 밥을 먹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아 씨 발 또 지랄이 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 고단 1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수차례의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