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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2290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8. 2. 13. 1,900만 원을 약정 이율 연 9.3%, 대출기간 2020. 2. 13.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고, 2018. 8. 22. 2,750만 원을 약정 이율 연 12.8%. 대출기간 2020. 8. 22.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C은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의 납입을 연체하였고, 2020. 4. 9. 기준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합계액은 51,921,019원(= 제1 대출: 원금 1,900만 원 이자 1,777,380원, 제2 대출: 원금 2,750만 원 이자 3,632,639원)이다.

다. C은 2008. 3. 28. 주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무배당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4. 17.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라.

C은 2019. 4. 17.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환급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및 E은행에 대한 2018. 11. 23.자 8,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F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이 2019. 4. 17.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주어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 채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1. 15. C과 협의이혼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