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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 심에 이르러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모친과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폭이 좁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