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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7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3. 11. 7.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 집에서, 건설기계 매매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굴삭기 2대를 시세보다 조금 싸게 주겠다, MX452LC 96년식 굴삭기는 4,000만원이고, ROBEX555MVP 2001년식 굴삭기로 1,000만원으로 할부 진행 중이다. 이미 내가 어음으로 전액을 모두 완불했으니, 굴삭기 대금 5,000만원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굴삭기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들은 곧 부도 예정인 어음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굴삭기 대금을 완불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1. 7. 4,000만원, 2003. 11. 10.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3. 11. 11. 위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볼보 EW130, 2001년식 굴삭기가 있는데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굴삭기 등록증을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굴삭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1. 11.경 D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장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