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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5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D’ 발행인인 망 C이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사망하여 공소기각되었고, 그 무렵 같은 내용으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음에도, 피해자 J이 혐의없음 부분을 숨긴 채 약식명령 받은 부분만 부각하여 ‘I’에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망 C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도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글을 올린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

⑵ 각 사자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망 F이 이단집단들이나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⑶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J이 수년 동안 W 목사로부터 광고비나 강사료 조로 돈을 받았으므로 물질적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러한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D’ 게시판에 피해자 J에 대하여 게재한 글인 'L (중략) 현 J 소장은 (중략) D 발행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300만 원 약식 기소되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