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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복음공원 앞 도로부터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코다리 냉면 삼 정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1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회, 이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회는 최근 3년 내의 것이다]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우회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급정거하여 위 차량의 운행 자가 핸들에 얼굴을 부딪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