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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9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2. 02:5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자신의 남자 친구를 피고인들의 일행인 G가 아는 체를 한 것에 대해 따졌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던 F의 일행인 피해자 H(여, 19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