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20가단21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140,000원 및 2020. 4.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 보증금 2,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원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 차임 23개월 분(4,140,000원 = 월 임료 180,000원 × 23개월) 및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