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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5009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ㆍ유아 및 장애인의 건전한 보호육성과 장애인 가정의 자립생활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제주시 E 대 1,501㎡(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인 F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제주시 C 대 83㎡ 및 D 대 416㎡(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 포장된 도로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 위 통행로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G 소유의 제주시 H 중 일부와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일부까지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F의 운영자인 J은 2009. 7. 8.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피고의 아버지인 K로부터 매수한 후 2009. 10. 16. 원고에게 증여하였는데, K는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면서 J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도 좋다고 승낙하였다.

그런데 K와 피고는 2010. 7.경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ㅅ1,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6㎡ 및 ㅌ, ㅍ, ㅎ, ㄱ1, ㄴ1, ㄷ1, ㄹ1, ㅁ1, ㅂ1, ㅅ1,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9㎡(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위에 돌덩이, 화분, 철제구조물 등을 적재하여 원고가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통행방해 금지를 구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적재하여 둔 물건의 수거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 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