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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644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11,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상호: C)는 2016. 12. 31.까지 D(상호: E)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았는데, 2016. 12. 31. 현재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48,911,420원이다.

나. 원고는 2017. 1. 1. E을 인수하였고,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8,911,42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3호증(거래사실확인서)이 원고의 강요협박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8,911,4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5. 15.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