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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3.선고 2014고합255 판결

촉탁살인부착명령

사건

2014고합255촉탁살인

2014전고17(병합)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인A

검사

박대환(기소, 공판), 손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4. 10.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베개(베개피 포함)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을 앓고 있는 3급 장애인인바, 2014. 4. 10.경 15년 전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D(여, 41세)의 동거요청을 받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E아파트, 301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살기 싫다. 죽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던 중, 분열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4. 14. 16:30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들여 동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제 성분인 크로로프로마진이 포함된 알약 150개를 피해자에게 주어 이를 먹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채 가슴으로 짓눌러 피해자를 질식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검증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부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7, 20), 수사확인(부검감정서 관련)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진료부 사본

1. 사실조회 회신, 정신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심신미약감경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먹게 하여 잠이 들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것이다.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마음을 되돌리도록 설득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수면제를 구해오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 결과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현재 분열정감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5년 : 4명

○ 징역 4년 : 2명

○ 징역 3년 6월 : 2명

○ 징역 1년 : 1명

3. 부착명령에 관한 의견이 기각 : 9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정신증상이 활성화되면 폭력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점, 만성 정신명 상태로 상황 이해력 및 판단력이 부족한 점, 미약한 보호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 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다른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②)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여도 그 범행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부착명령칭구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칙도(KORAS-G)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평가는 일반적인 재범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 청구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웅

주석

1) 피고인이 양극성장애, 분열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진단을 받아 2012, 9. 14.부터 2013. 9. 26.까지 378일간 입

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시까지 계속하여 약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81로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

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2) 촉탁살인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