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준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거나 잠에 취하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꼬리뼈 부분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 목적의 행위이어서 유사강간의 고의 또는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기간 부당 원심이 부과한 부착명령의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게 된 경위나 그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에...